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는 선거벽보 32만장, 선거공보물은 8000만부, 현수막 1만4000개 등의 폐기물이 발생됐다. 20대 총선에서 발생한 양을 비례해서 계산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벽보는 32만장 선거공보 9500부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 인쇄물의 양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수막은 3만5000여장으로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라는 명목으로 2018년 3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을 선거구안 읍면동 마다 기존 1개에서 2개까지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현수막은 총 3만51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선거법 개정의 후유증으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많아지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이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별도로 홍보물이나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도 다수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대표 용지도 결국 '종이 낭비'로 이어진다. 지난 총선 때 21개 정당이 출마하면서 33.5cm였던 비례대표 용지는 35개 정당이 출마하면서 48.1cm로 약 50% 가까이 길어졌다.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모두 8700만장이 인쇄됐다. 선거용지의 경우 생산업체에 따라 절반은 재생용지로 만들어지지만 절반은 아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방역을 위해 1인당 2장씩 일회용 비닐장갑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단 몇 분 동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장갑 수는 수천만장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11일 "4400만명의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은 총 8800만장 사용되는데, 이는 63빌딩 7개 높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수막보다 더 큰 문제는 재활용되기 어려운 홍보물 등 각종 종이 폐기물이다. 공보물과 홍보물 등은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주소 성함)로 되어 있어 분리도 까다롭고 재활용도 쉽지 않다. 환경단체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직선거법 64조 개정을 통한 '재생용지'를 의무화를 제안했다. 현재 법상 선거벽보는 규격과 재질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공보물은 규격만 규정되어 있다. 종이 종류와 무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녹색연합 측은 "선거철 쓰레기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제자리걸음"이라며 "재생지 사용 등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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