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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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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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