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점인 4월 13일부터 주원은 넥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주원은 우선 온투법 시행령부터 최근 공개된 감독규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핀 후 넥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의 검토 및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수 사항인 이해상충방지체계, 내부통제장치 등 내부 체계 수립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P2P 금융위 등록이 곧 업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넥펀은 주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원근 넥펀 대표는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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