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속보] 검찰, 조주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 2020-04-13 14:30 l 최종수정 2020-04-13 15:59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주빈에게 피해자 수십 명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가상화폐 등을 받은 뒤 텔레그램 방에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강제추행과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됐습니다.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태평양' 이 모 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을 고려해 조주빈과 일당을 재판에 넘기지만, 추가 기소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조주빈이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박사방을 운영해 왔는지 등을 파악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한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였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업하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