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 1명을 오늘(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의정부1동 사전투표소에서 21대 국회의원선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도 없다"며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