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15 총선 당일에는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토·일요일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주 1회, 1인 2장씩의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선거 전날인 이달 14일에 마스크를 약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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