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6살·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5분 광주 북구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했습니다.
제발 크기보다 큰 구두를 신은 A 씨는 구두코에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신발 속에 집어넣어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달아난 A 씨는 3㎞ 거리를 빙빙 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80여개의 CCTV를 수일간 역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지만,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