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계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위탁사업자에 한 계약갱신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의료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 연장통보 및 위탁협약 기간만료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대화만을 가지고 A재단과 강남구청이 직영 전환을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청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권한과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법인은 2011년 12월 강남구청과 구내 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12월 강남구청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기간 연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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