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유세 중인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어제(12일) 오후 5시 50분 진주시 공단 로터리에서
이 후보는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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