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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지만 알고보면 바이러스 옮기는 외래생물 `동부회색다람쥐`

기사입력 2020-04-12 13:01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동부회색다람쥐 등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아직 없는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하여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동부회색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수목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혈박쥐도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최초에는 박쥐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와 야생보리, 북미지역에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우꼬리귀리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동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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