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