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백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42·수배중)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실 펀드와 수익 펀드를 묶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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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은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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