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변호인은 "치사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와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자택에서 어린 자녀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막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한달가량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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