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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