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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8840세대 공급 재개

기사입력 2020-04-10 09:40 l 최종수정 2020-04-10 13:59


[자료 = LH]
↑ [자료 = LH]
LH는 10일 저소득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일반 3840세대, 고령자 3000세대, 다자녀 유형 2000세대로 총 8840세대이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1차로 충북, 전북, 경남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첫 적용됐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정내용도 반영했다. 종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000만원(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고령자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7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을, 다자녀가구는 월평균소득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을 각각 충족해야한다.
1차 모집의 접수시기는 오는 4월 20~29일이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모집부터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재개를 결정했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수 등을 활용한 공급재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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