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서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서 2차례 외출했던 50대가 고발됐습니다.
오늘(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53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전북에서 4번째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서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어겼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지인 완주군 봉동읍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외출에 앞서 오전 5시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서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불시 전화에 응하지 않는 걸 수상히 여긴 완주군이 경찰과 함께 나서 A씨의 소재지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날도 오전 4시 10분부터 4시간가량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
A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합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하루 두차례 유선으로 통화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격리지를 24시간 순찰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