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였다. 결국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씨 집으로 출동했고, 경찰은 당시 화장
이에 김씨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락스를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김씨가 뿌린 락스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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