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으로 학부모의 해외체류 기간을 정한 대학입학전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고교생 A씨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특권계층의 주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전형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전 전형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기대했더라도 이는 기회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며 국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했다. 이 기간 동안 A씨의 아버지는 국내에 머물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