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은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총 39만 3336명이다. 체납액은 현재 4523억원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식음료업, 의류업은 매출 120억원 이하, 농임어업 등은 80억원 이하 사업자들이다. 영세사업자는 매출기준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을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모두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 등도 압류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는게 국세청 입장이다. 단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제외된다. 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체납자도 유예대상에서 빠진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당초 1분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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