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