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지역인재전형에 학부모의 도내 거주를 반영하는 지원 자격을 내년도 입시에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재학생은 이 전형을 통한 의예과 등 인기학과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들 학생은 정시나 학생부 교과 등 다른 전형을 거쳐야 해 진학의 문이 한결 좁아졌습니다.
오늘(2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달 31일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냈습니다.
시행계획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에는 20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부 또는 모 도내 거주'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은 2019학년도 전형에서는 학부모의 지역 거주를 반영했으나 대교협의 권고로 2020학년도에는 이를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지역인재 전형은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과 등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과에서만 시행했습니다.
전형 기준 변경에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역인재를 배려하자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타 시·도에서 온 자율형사립고 학생들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도내에 머무르지 않고 타지로 떠나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북대는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2021학년도부터 다시 학부모의 지역 거주를 반영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규모도 늘렸습니다. 의예과 등 일부 학과에
전북대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며 "대교협에서 입학전형을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관련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