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상습적으로 외출한 20대 남성이 고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
그의 이탈 행위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그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라는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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