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시공됐는지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곳, 기초 70곳)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기초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그동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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