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있었던 부산 일본영사관 대학생 기습 시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권모 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며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 등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35분께 부산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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