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40살 A 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61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 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B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다른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