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약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31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2살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모두 7억7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다른 11명으로부터 2억4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한 사진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들
검찰은 A 씨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에 있는 물품 판매 사기 조직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마스크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한 뒤 선결제를 유도했다"며 "불구속 피의자 중 2명은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