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울산 울주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달 31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 제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통합당은 김 후보를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고발장에 "김영문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 및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적시했다.
김 후보 측은 이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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