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령 씨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은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대해 원만한 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오늘(18일) 취하장을 제출하고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씨가 제기한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큰 딸인 임 씨는 지난 1998년 6월 이 전무와 결혼했으며,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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