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 자가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어제(29일)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 격
A 씨는 도내 7번째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입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내달 1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