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의 기술침해 신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조사는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 개발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도용해 이뤄졌다며 메디톡스가 국내외에서 제기한 소송이 수년 전부터 진행돼왔고, 이 과정에서 수사·사법 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조사를 거쳤기에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종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의 제29조 1항이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정부 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작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가 작년 5월 공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메디톡스가 작년 3월 신고한 대웅제약의 기술침해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웅제약이 거부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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