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를 귀화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접 심사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아시아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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