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인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간업체인 U사와 G사에 각각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과 200만 원씩을 받아 학교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해당 회사에 학교 지침을 알려줬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은 불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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