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도 중단한다.
단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로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다른 나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한동안 중국에 돌아가기 어려워졌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반드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각국 대사관에 새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한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바 있다.
지난 19일 이후에는 매일 30~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중국으로 역입국한 확진자 중 90%가 중국 국적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만1285명이고, 사망자는 3287명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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