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규모를 극도로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밤 11시쯤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내일(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 조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중국 민항국은 어제(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항공사들은 매주 한 차례를 초과해 중국 노선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모레(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됩니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