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인천시장 / 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오늘(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천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천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합니다.
인천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방식은 수도권 인접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경기도는 1천326만명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반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인천시 역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보편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 복지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 본예산보다 3천558억원(3.16%)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시는 증액 추경 예산 외에 재난 관련 기금 95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합치면 총 5천86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8천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천명, 대학
이번 추경안은 내일(27일)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