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오늘(24일)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네 번째로 성립된 국민동의 청원이 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전날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성립을 보고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갈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총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 시에는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수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 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이 청원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이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한편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된 2번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고, 3번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두 청원은 모두 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