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수 아이유 측이 악플러 고소 상황을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SNS에 “지난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접수한 고소건 관련하여, 1차적으로 가해자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았으며,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확인 결과 가해자 대다수가 아티스트를 음해하는 악질적인 게시글과 댓글들을 수차례 게시한 전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유 측은 “2차 고소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것입니다.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이유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 상의 모든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아티스트 아이유와 아이유를 아껴 주시는 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2020년을 위해, 악성 게시물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EDAM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채널 모니터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을 선처 없이 법적 조치할 것을 알렸다.
다음은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앞서 EDAM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채널 모니터를 통해 자사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을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접수한 고소건 관련하여, 1차적으로 가해자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았으며,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 대다수가 아티스트를 음해하는 악질적인 게시글과 댓글들을 수차례 게시한 전적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진행한 2차 고소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것입니다.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악성 게시물과 커뮤니티 등 다방면으로 예의주시하며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공개 커뮤니티들의 폐쇄적 특성상 현재와 같은 팬분들의 제보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집한 자료와 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법적대응을 지속할 것이니, 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당사 모든 스태프들은 제보 메일 하나하나 꼼꼼히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아이유와 아이유를 아껴 주시는 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2020년을 위해, 악성 게시물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