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개됐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특검과 김 지사 측 변호인에 의견을 요구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15회 공판에서 "(새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때 후보자가 특정돼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후보자가 꼭 특정이 돼야 하는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이 부분 법리를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것과 선플운동은 나눠서 봐야 한다. 김 지사에게 전달된 자료는 선플운동 관련 자료로 킹크랩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훨씬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전략회의팀 멤버는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훨씬 관계가 먼 김 지사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뒤 진행된 첫 재판이다. 지난 1월 21일 당시 형사2부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며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이전에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 판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을 거치며 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고, 함상훈 부장판
김 지사는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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