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입소 유럽 입국자 가운데 1명이 검체 검사 결과 이날 확진 판명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에 따라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324명 중 확진자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1명은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1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법무연수원에서 대기 중이다.23일 음성 판정을 받은 112명이 퇴소해 자가 격리 조처된 데 이어 이날 음성으로 확인된 207명도 법무연수원을 나간다.교민들은 24시간 가량 연수원 기숙사에 머물면서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된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법무연수원은 1인실 321개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