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상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라 불리는 n번방 운영자, 일명 '갓갓'에 대해 경찰이 최근 특정할만한 단서를 바탕으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국제공조도 추진 중인데, 수사는 이에 관여된 26만 회원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텔레그램에 퍼진 아동·여성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의 원조는 일명 'n번방'으로 불립니다.
경찰은 파생된 60여 개의 방 중 가장 활성화됐다는 '박사방'의 운영자와 공범들을 포함해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에 대해서도 최근 특정된 단서를 바탕으로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감시를 피해 불법 성착취물이 옮겨갔다는 SNS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신설해 국제 공조를 추진 중입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지난 2일)
-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 식의 회원 전수조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성착취물의 촬영 대상이 누군지 등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유료 회원과 적극 개입 여부 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단 입장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