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의 공적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사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금요일, 딸 몫의 공적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6살배기 딸 김 모 양의 주민번호로 경기도 고양의 약국에서 누군가 마스크를 이미 사간 겁니다.
누군가 "조카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하겠다"며 먼저 방문해 딸의 주민번호를 댄 겁니다.
▶ 인터뷰 : 약국 관계자
- "우리는 아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걸 가지고서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경찰이 약국 주변에서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김 양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산 사람은 바로 위층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병원 직원 B 씨는 병원 전산망에서 자신의 조카 이름을 검색한 뒤, 생년만 같고 생일과 주민번호 뒷자리는 전혀 다른 남의 아이 인적사항을 약국에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병원에 같은 나이대의 아기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주민번호를 잘못 알고 있어서, 찾아서 한 거죠."
B 씨는 "조카 마스크를 사려다 실수로 다른 아이의 인적사항을 잘못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약국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약국 현장에선 신분증 검사가 허술하다 보니 주민번호만 알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B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