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관계자는 23일 "라임자산운용펀드에 투자한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담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금액은 고객별 손실금 등을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신영증권은 개인 649억원, 기관 241억원 등 총 890억여 원 규모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300억~400억원대 보상금 지급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 측은 "고객별로 손실금이 다르고 이제부터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의 보상금이 책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고객과 보상 성격의 보상합의에 이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검토 중인 불완전판매 여부는 추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신영증권 외에도 라임자산운용펀드를 다수 판매한 증권사들은 고객 보호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라임자산운용펀드의 최종손실률이나 환매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다툼보다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빨리 고객의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플루토, 테티스 펀드 등 3개 모펀드와 연결된 환매 중지 펀드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최대 1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