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고
당시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