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시 금천구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85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전쟁을 전제하는 병무청에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