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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왜곡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측 변호인도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해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설명했다.
노 원장측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부분은 분리해 따로 재판을 진행해왔던 형사합의25-2부에 병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에 기소된 부분 병합 여부는 정씨의 의사를 존중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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