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등 몇 가지 문제를 두고 조합장과 사업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데,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는 조합정상화추진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인근 덕소5C구역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권고를 조합장이 거절한데다 상가 분양에 잡음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분양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 이전에 법에도 없는 상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가분양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아 정당한 권리행사가 막혔으며, 2순위여야할 조합장의 분양순위가 자녀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1순위로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부진 / 덕소5A구역 정상화추진위 조합원
-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있는 조합원들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