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자치구별로 2~3개소를 추가 지정해 최소 70개소 이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정 요건은 중개사무소 경력 1년 이상으로, 시의 외국어 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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