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 관련 법령에 담긴 '신용등급' 표현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는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을 기해 현재 1~10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제를 1~1000점으로 표시되는 신용점수제로 개편하기에 앞서 법령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다. 일례로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라고 했던 표현을 앞으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꾼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 신용등급제 체제에서 '문턱 효과'를 개선하
금융위는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면 금융회사별로 더 다양하고 정교한 여신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