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5억원이 넘는 서울 주요 아파트 20곳의 올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20곳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일대 고가 아파트 6곳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불과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삼성아이파크 전용면적 195㎡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66.3%에서 올해 82.7%로 16.4%포인트나 올랐다. 시세는 2018년 말 기준 55억5000만원에서 2019년 말 기준 57억원으로 2.7% 올랐는데,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36억8000만원에서 47억1200만원으로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강남구 도곡렉슬(84㎡), 용산구 서빙고신동아(140㎡), 서초구 신반포2차(93㎡), 영등포구 여의도시범(118㎡),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 등도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단지 전체(2개동 230가구)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돼 통째로 정정되는 사태를 겪었던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2018년 말 33억5000만원이던 시세가 2019년 말에도 변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은 22억4000만원에서 26억3500만원으로 17.6%나 올랐다.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6.9%에서 올해 78.7%로 11.8%포인트 높아졌다. 갤러리아포레 소유자들은 지난해 '공시가격 통째 정정' 사태 충격에 이어 올해는 공시가 폭등 단지 중 수위에 자리매김하면서 연이어 정부가 던지는 세금 폭탄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시세가 그대로이거나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당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조세법정주의, 공평과세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
특히 이미 고가 주택은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현실화율까지 차별하면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이중 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맞아 종부세 세원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