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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분들도 아쉽다고 말하고 나도 할 말이 많다"고 말했다.
또 "형이 확정된 후 그 부분을 조사해 유족분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며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장 씨는)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한탄했다.
장씨는 앞서 지난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일하던 중에 투숙객(32)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해 이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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